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국회에서 '제동'

조국현 입력 2019. 9. 14. 20:34 수정 2019. 9.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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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정원 개혁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정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관련 보도를 찾아보면,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횡령처럼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이 주로 눈에 띕니다.

대통령도 개혁하겠다고 하고, 국정원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대체 왜 개혁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국회가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월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정권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을 통해 우선 국내정보 담당 부서 2개를 없앴습니다.

댓글 공작 사건 등 22개 사건을 조사해 수사의뢰하고 징계도 했습니다.

스스로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도 폐지하고, 북한과 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는 방안입니다.

이름도 대외안보 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권 이관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린 겁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공수사권이 과거 다소 잘못된 형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권력 자체를 뺏어서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에서도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린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공수사가 사실은 국내정보 수집의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수사권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는 게 어렵다 보니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어제 보도해드린대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용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장유식/변호사(전 국정원 개혁발전위)] "권력기관임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국내에서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조직 규모와 예산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 국정원. 법 개정이 무산되면 언제든 다시 반헌법적 행태가 부활할지 모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정지영)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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