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보물선 사기' 신일그룹 전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이영민 기자 2019. 9. 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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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보물선 투자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일그룹 전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신일그룹 전대표 류상미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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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미 "동생 부탁으로 자금만 전달"..법원 "범행 인식하고 주요 역할"
지난해 7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홍봉진 기자


'돈스코이호 보물선 투자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일그룹 전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신일그룹 전대표 류상미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는 해외 체류로 국내 활동이 어려운 동생을 대신해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신일골드코인의 판매대금 자금 집행을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며 "공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을 넘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맡아 피해자의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동생(류승진) 부탁으로 자금만 전달했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동생 류승진씨(44) 등과 "신일그룹이 울릉도 해역에서 150조원 규모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89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돈스코이호 인양 후 자신들이 발행한 신일골드코인(SGC)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류씨의 동생은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 중으로 여전히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았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공안 등과 공조해 신병 확보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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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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