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기창 "조국 하드교체 논란, 증거인멸 아닌 자기방어로 봐야"

MBC라디오 2019. 9.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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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교수>
- 증거인멸 확실한 방법은 디가우징
피의사실 공표, 언론이 수사방향에 훈수,압박하게 돼
검찰개혁? 개혁시도 장관 이렇게 공격하는데 할 수 있겠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핵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증거인멸 확실한 방법은 디가우징

피의사실 공표, 언론이 수사방향에 훈수,압박하게 돼

검찰개혁? 개혁시도 장관 이렇게 공격하는데 할 수 있겠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핵심

☎ 진행자 >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관련 뉴스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연휴기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앞자리를 차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을 도와서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증권사 직원, 이 사람으로부터 조 장관 자택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도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따라붙었던 이야기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저렴한 사기를 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직설을 퍼부은 분이 계십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인데요.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건지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기창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추석은 잘 쇠셨고요.

☎ 김기창 > 네.

☎ 진행자 >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저렴한 사기를 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 김기창 > 일단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는 것의 기술적인 특성을 조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파일을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이거 뭔가 구린 데가 있다, 뭔가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하드 디스크라는 건 일단은 그 안에 증거를 인멸하려면 첫 번째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 디가우징이라고 강력한 자기장을 접촉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망치로 때리거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데이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검찰이 당장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검찰이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뉴스보도를 듣고 있고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물리적 시도가 있었는지는 당장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그 자리에 그냥 지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 파일이 있었던 자리에 다른 데이터를 덮어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복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 김기창 > 그렇죠. 그러니까 복구가 가능한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교체만 하면 당장에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한 번 검찰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건 하드디스크를 왜 교체를 했느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교체해서 옛날 하드디스크를 숨겼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기창 >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첫 번째로는 왜 교체를 시도했느냐,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하고 검찰이 상당히 뭐 노골적으로 지금 적대적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쪽에도 압수수색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그럼요.

☎ 김기창 > 그런데 압수수색 들어와서 하드디스크 다 뜯어 가면 그게 몇 달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 작업을 위해서라도 자기 평소의 일상을 위해서라도 복제본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대단히 양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검찰을 모든 걸 선의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 교수가 믿어줘야 된다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거거든요. 대단히 악의적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뜯어가서 뭘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정 교수가 자기방어를 위해서 미리 복제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미징이라고 해서 자신의 원래 하드디스크 상태를 그대로 복제해서 언제 복제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 복제된 파일은 원본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 라는 걸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시간까지 전자서명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복제본을 떠주고 있는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 놓인 정 교수 입장으로서는 제가 보기론 가장 합리적 그런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정경심 교수의 자기방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 김기창 > 대단히 중요한 자기 방법이죠. 누가 압니까? 혹시 검찰이 가져가서 파일을 엉뚱한 파일을 심어서 이게 증거다 라고 들이대면 엄청 곤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 진행자 > 그러면 보도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가, 어떤 보도는 도와줬다는 증권사 직원이 주체는 갈리는데 이 하드디스크 두 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 김기창 > 검찰에 자진 제출을 했을 수 있고 정경심 교수가 아, 검찰에 제출해도 좋다, 제출하시라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직원에게 허락을 해서 제출했다면 정 교수가 자진해서 제출하신 증거가 될 것이고 정 교수 허락 없이 도와준 어떤 직원이라는 자가 정 교수께서 이건 당신이 보관하고 계시라 라고 부탁만 했는데 검찰에게 제출했다 그러면 사실 그 분이 그 남의 물건을 함부로 제3자에게 줘버린 셈이 돼 버리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기창 >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하드디스크 소유권은 정경심 교수에게 있다고 봐야 되니까.

☎ 김기창 > 그렇죠. 정 교수 본인의 허락 없이 검찰이 그런 식으로 입수 했으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증거가 되는 건데

☎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기도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는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기창 > 제가 보기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도록 누가 그렇게 이렇게 조정했느냐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저렴한 사기라는 표현을 쓰신 것도 결국은 이렇게 볼 여지가 별로 없는데도 결국 몰아가는 것이다, 이미지를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 김기창 > 그렇죠. 재판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인민재판을 또는 여론재판을 해버린 그런 행태가 대단히 정직하지 않고 문명사회답지 않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야기는 피의사실공표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법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거의 금지하는 내용의 준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창 > 사실 법무부는 또는 검찰 스스로도 피의사실 공표는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공표나 공보, 수사기관 대언론공보 행위에 대한 여러 규칙을 만들고 이런 시도는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왔고요. 이미 지금도 법원하고 검찰 내부에 그런 수사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그런 규칙이 있어도 지금도 검찰이 자기 스스로 마련한 규칙도 다 어기고 지금 막 흘리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수의 언론은 이 뉴스를 전하면서 이러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김기창 > 그건 대단히 제가 보기로는 잘못된 견해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 알권리하고 그 다음에 피의사실을 공표되지 않도록 해서 뭘 달성하고자 하느냐, 보통 피의자 명예, 그 사람의 명예훼손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흔히 잘못 설명하는데 피의자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수사 중인 사실이 막 보도되면 결국 인민재판이 벌어져버린다는 거죠. 여론재판, 언론에 의한 재판이 벌어져버리니까 사법 제도의 존엄, 결국은 판사가 할 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미 형성된 강력한 국민의 확신에 자기가 그걸 뒤집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판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김기창 > 너무나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판사가.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될 것이 확실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다 미리 이뤄져버리면 이건 알 권리도 아니고 사법제도를, 그 최종적으로 판사의 결론이 형성된 여론과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에 다르면 그 다음에 사법부가 정치적인 중립성이 완전히 의심 받게 되는 거죠. 판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 진행자 >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의 비리라든지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가거나 내지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만 그런 어떤 음지에서 이뤄지는 왜곡이라든지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있지 않습니까?

☎ 김기창 >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건 무한정 끝까지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만 금지를 해야 된다. 법전에는 공소가 되기 전까지 보도 되는 걸 금지해야 된다, 공소제기 후에는 보도 돼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것이 무제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 진행되는 중에 보도가 마구잡이로 허용되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반대방향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 언론이 수사 방향에 훈수를 두고 언론이 수사기관 압박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기창 >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그걸 막을 필요가 대단히 있다, 이걸 사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미리 보도 돼 버리고 나면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해도 욕먹고 저렇게 판결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처벌 받는 건 전부 박수 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처벌 받으면 사법부 나쁜 놈이다, 사법부가 썩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법부가 제일 큰 피해자가 돼 버리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연결한 김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두루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삼아서 이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검찰개혁의 항목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 맨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개혁조치가 있다면 뭘까요?

☎ 김기창 > 지금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데 개혁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개혁을 시도하려는 장관이면 검찰이 완전히 이렇게 공격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항목은 수사권과 기소제기권을 좀 분리해서 각자 다른 주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 핵심이라고 봐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 같은 건 세계 유례를 찾기가 어렵고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힘을 빼야 한다, 권한을 빼야 한다, 큰 방향은.

☎ 김기창 > 너무 남용의 우려가 큰 거죠.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기창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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