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장관 석사논문 표절 제보 조사여부 18일 결정

입력 2019. 9. 16.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18일 회의를 열어 해당 제보를 조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8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보 내용을 검토해 학교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연구 부정을 조사하는 서울대 기관인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한 조국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9.9.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18일 회의를 열어 해당 제보를 조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8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보 내용을 검토해 학교 차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달 초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앞서 센터는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이 국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대는 2015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연구 부정을 조사하는 서울대 기관인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30일 동안 예비조사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kcs@yna.co.kr

☞ 유승준 "군대 가겠다 내 입으로 말한 적 한번도 없어"
☞ 황교안 삭발한다…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
☞ MB 자택 침입 60대 여성 검거하고 보니…
☞ 억만장자가 된 입양아…딸 경기 보러 45년만에 방한
☞ '구혜선과 파경 위기' 안재현, tvN '신서유기7' 하차
☞ 혼잣말로 한 욕설 상대방이 들었다면…유죄? 무죄?
☞ '32년 갈등'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 마침내 '종지부'
☞ "죽은 채로라도 체포" 대통령 경고에 505명 자수
☞ 교회 기계식주차장 운반기에 납작 눌린 벤츠
☞ 배우 왕지혜, 연하의 비연예인과 29일 결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