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자금, 모두 정경심 돈"..5촌조카 부인에게 5억 송금

하누리 입력 2019. 9. 16. 18:32 수정 2019. 9. 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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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자신의 부인 계좌를 통해, 정경심 교수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차명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씨와 코링크 전현직 관계자들 진술, 계좌 흐름 등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얼만큼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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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자신의 부인 계좌를 통해, 정경심 교수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차명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씨와 코링크 전현직 관계자들 진술, 계좌 흐름 등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얼만큼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5촌조카 조 씨 측은 정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한 상황을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 씨와 함께 귀국한 조 씨의 부인 이 모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KBS가 조국 장관이 신고한 2017년 재산 등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조 장관은 배우자 정겸심 교수의 '사인간채권'으로 8억 원을 명시했습니다. 정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줬다는 뜻으로, 이 가운데 3억 원은 동생 정 모 씨에게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코링크PE 투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5억 원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 5촌 조카 조 씨의 부인 이 씨에게 송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입금 된 뒤 공교롭게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이 씨 계좌로 들어온 이 5억 원은 실제로 코링크 설립자금 등으로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 초기 주주들은 "이 씨 계좌에 있는 돈을 차명으로 넣어 코링크를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정 교수였다는 겁니다. 코링크의 초기 설립 자금은 2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 씨 명의로 조국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사는 등, 코링크의 투자처에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인 2017년 7월,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과 딸·아들 이름으로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 교수의 남동생 가족도 3억5000만 원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전반적인 운용 상황을 알았거나, 자신의 돈이 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에 흘러들어간 것을 인지하고도 코링크PE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조국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펀드의 투자처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됩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이 된 뒤 2017년부터 3차례 직접 재산 등록을 하며 이같은 대여금의 상세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인간채권 8억 원'의 행방에 대해 "처남에게 빌려준 돈은 액수가 8억 원이 아닌 것 같다"면서 "확인해보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재산 등록하면서 확인을 안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돈 문제에 대해 제가 모른다는 취지다"라고 말했습니다.

KBS는 남편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5억 원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5촌 조카 조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됩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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