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서로 원했다"면 '속수무책'

이지수M 2019. 9.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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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여교사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담임 여교사와 상담을 하다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기혼 여성인 교사는 A군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부모에게 "올 2월까지 넉달 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충격을 받은 A군의 부모는 여교사가 담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여교사와 A군 모두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강간(성폭행)이겠죠. 그건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살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여교사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육청도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여교사가)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고, 교육청 내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 입장에선 신뢰하던 선생님이 뭔가 제안할 경우 거절하기가 어렵고, 성관계 역시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이가 컸을 때 정말 이 시기에 자신이 결정한 내용이 괜찮았는지 분명히 아이는 후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와 미성년 제자와의 성관계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주원극 / 영상편집 : 장예은)

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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