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에 "사법부 독립 침해되면 가만 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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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한 질문에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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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법농단 후속조치에 “정의로운 재판 말고는 없다”
“왼쪽 서랍에 사표 보관…제 뜻 굽힐 생각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한 질문에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바람직한 재판을 하는 것 말고는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 없다”면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 학생이 소신을 지킨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묻자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처음 임관했을 당시를 회상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될 때 하루만 판사를 하게 해주면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근 첫날 한 일이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면서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관이 된 이유는 저의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 외 다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판은 그럴 수 없다.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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