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중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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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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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 예비역 중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보내온 (공상판정)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예비역 중사 부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전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훈처 측은 이에 대해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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