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필성 "5촌조카 구속으로 정경심 혐의점 확보? 오히려 반대"

MBC라디오 입력 2019. 9. 17. 09:59 수정 2019. 9. 17. 1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5촌조카의 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 분명
- 보도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추정 어려워
- 횡령·배임 의혹과 조 장관 가족 관여 의혹 충돌해
- 정 교수 펀드 투자 관여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
- 5촌조카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석연치 않은 구석 있어
- 검찰 개혁, 검사가 개혁 주체로 들어가서 안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보도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추정 어려워

- 횡령·배임 의혹과 조 장관 가족 관여 의혹 충돌해

- 정 교수 펀드 투자 관여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

- 5촌조카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석연치 않은 구석 있어

- 검찰 개혁, 검사가 개혁 주체로 들어가서 안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필성 변호사

◎ 진행자 > 지금부터 검찰수사와 검찰개혁의 향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별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안미현 검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안미현 검사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필성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겠죠. 조국 장관 5촌 조카가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 증거인멸 교사 크게 세 줄기인 것 같은데 일단 정리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일단 제가 영장을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합니다. 조씨가 코링크 및 코링크의 투자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횡령과 배임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링크 투자사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 진행자 > 통화 녹취록도 공개된 바가 있죠.

◎ 김필성 >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인멸 교사로 보입니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사실 언론보도 만으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지금 영장이 청구됐는지 어려운데요. 사실 먼저 허위공시 부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추정되는 걸로는 조국 일가의 출자약정액을 허위로 공시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싶고요. 부정거래 부분은 이제 아마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이 규정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허위표시하는 경우, 무슨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경우 등의 포괄적 규정이어서 어느 부분을 정확히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들은 현재로서 언론보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한계는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역시 관심사는 5촌 조카 자체가 관심 인물은 아니고 5촌 조카로부터 비롯된 수사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 향하느냐, 더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를 찍고 조국 장관까지 하고 가느냐 결국 관심사는 여기 있는 것 않습니까? 먼저 이 점부터 5촌 조카 혐의와 정경심 교수와의 상관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이걸 보기 위해서는 관련 의혹 내용을 처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해당 펀드가 부실하게 운용됐고 이 과정에서 5촌 조카가 펀드에서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구속영장 이걸로 청구,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이 부분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국 장관 조카가 벌인 범죄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국 가족이 됩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조국 가족은 출자자이니까.

◎ 김필성 > 문제의 펀드가 조국 가족펀드라고 아예 이름이,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조국 가족이 출자한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 김필성 >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의혹이 뭐냐 하면 계속 문제되고 있는 해당 펀드가 사실상 조국 일가 개인펀드고 직접 운용하는 펀드나 마찬가지였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사실이면 정 교수와 연관성 문제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의혹들이 서로 사실상 모순된다는 접니다. 5촌 조카가 해당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하면서 거액의 자금까지 횡령했다면 해당 펀드를 조국 일가가 직접 관리했다고 보긴 어렵겠죠.

◎ 진행자 > 몰랐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필성 > 네,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반면 정 교수 등이 펀드의 투자처까지 직접 제시할 정도로 운용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5촌 조카가 이렇게 쉽게 횡령 배임을 했다는 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두 가지 의혹이 충돌된다.

◎ 김필성 >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가 사실 중요한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5촌 조카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면서 현재 펀드가 부실하게 운용되었다는 쪽으로 확 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정 교수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문제가 되죠.

◎ 진행자 > 그런데 어제부터 나왔던 보도를 종합하면 코링크라고 부를게요. 코링크가 설립된 게 2016년 초 2월인가 그런데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게 그 전인 2015년 말이었고 이 5억 가운데 2억 5000을 가지고 코링크에 투자를 했다, 설립을 할 때 5촌 조카가. 그러니까 결국 정경심 교수가 결국 코링크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사실 그것도 물론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법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요.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빌린 돈 중 일부를 자기 회사 설립하는데 넣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모르는 상태고 돈만 빌려준 거고.

◎ 김필성 > 그래서 이것이 의혹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사이에 일종에 약정이 있어서 이걸 내가 당신한테 줄테니 너의 이름을 빌려서 회사를 만들고 싶으니

◎ 진행자 > 차명출자.

◎ 김필성 > 네, 차명 출자를 할 테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달라는 식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필성 >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앞으로 더 봐야 될 문제고 그렇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5촌 조카가 그렇게 거액의 돈을 횡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 보도 내용에 보면 빌려갔던 5억을 나중에 또 갚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 김필성 >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 볼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단순히 빌려주었다 라는 사실만 가지고 차명 출자로 바로 단정지어서 연결 짓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된다.

◎ 김필성 > 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5촌 조카가 구속됐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점이 상당부분 확보가 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까?

◎ 김필성 > 오히려 반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 진행자 > 횡령 배임 부분이 중시가 된다면.

◎ 김필성 > 네, 그렇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의 묵인이나 사전 교감 하에 횡령이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났지만 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뤄졌던 돈 빼돌리기였을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그렇다면 횡령 배임이 아니죠. 애초에 횡령 배임이

◎ 진행자 > 죄목으로 횡령 배임이

◎ 김필성 >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아예 쓸 수가 없는 겁니까?

◎ 김필성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 김필성 > 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5촌 조카를 찍고 정경심 교수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결국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특수부가 중심돼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수부 수사의 특성이 뭐냐하면 일단 주변 인물을 먼저 치고 주변 인물들의 주변적인 그 의혹 혐의점부터 먼저 쳐서 확보한 다음에 조여 들어가는 그러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조여 들어가는 이런 게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특수부에 어떤 스마트한 수사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변인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밝혀가지고 이렇게 검찰 쥐고 있는 경우에는 주변 인물들이 일종에 약점 잡히는 것이 돼요. 잡히는 것이어서 그런 경우에 그들이 진실을 얘기할지 아니면 플리바게닝처럼 자기들 범죄사실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들 유리한 내용을 조작해서 얘기할지, 사실 이런 위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검찰이 특수부에서 이걸 잘해서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빌려줬던 5억 나중에 돌려줬다고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의혹이 이어져나오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이게 결국 차명 출자 아니냐. 그럼 차명 출자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라는 투자 운용사 설립에도 관여했고 그 다음에 코링크라고 운용사에서 만든 펀드에도 출자를 했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사 운용과 펀드 이건 같이 할 수 없는 건데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결국 이것도 그럼 차명 출자냐 아니냐 여기서 모든 게 갈려진다는,

◎ 김필성 >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물론 차명 출자라서 본인 회사라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긴한데 투자나 이런 것들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나아가서 펀드의 투자나 이런 것들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제기됐던 코링크가 투자했던 또 하나 WFM이라는 곳에서 정경심 교수가 매달 200만 원씩 7개월 동안 자문료를 받았다. 그런데 명목이 자문료지 사실 WFM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필성 > 그것도 나왔죠.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그런데 지금 여기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아니냐 저런 것 아니냐는 추정들은 되게 난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내용이 모아지고 있고 수사가 이뤄져서 증거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것들이 나온 게 없어요.

◎ 진행자 > 결국은 핵심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된 사유 가운데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것 중시하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어떤 조국 장관의 일가족은 오히려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중간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의혹들은 참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횡령배임 쪽으로 사실관계들이 정리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의혹들이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찍고 조국 장관하고까지 수사가 이어진다고 하는 이 점, 고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김필성 >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이 많지만 조국 장관이 여기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혹들도 사실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되기 위해서 일단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와 공모해서 위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범죄에 조국 장관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다는,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했다거나 또는 조국 장관이 투자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의견을 줬다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의혹 수준으로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수사가 되고 이뤄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이게 해프닝 성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5촌 조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점 적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서류에서는 빠졌고 검찰 법원 통합포털에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였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수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흘리기냐, 얘기가 해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김필성 > 일단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수라고 보기에는.

◎ 김필성 > 네, 왜냐하면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말 자체가 오탈자 수준으로 입력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김필성 >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이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언론보도 보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운데 24조 2항, 그러니까 주식백지신탁 거부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반 이야기까지 나오는,

◎ 김필성 >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이 입력됐다면 단순히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건에 그 범죄사실을 입력할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착오가 됐든 뭐가 됐든.

◎ 진행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5촌 조카한테는 쓸 게 아닌데 아차해서 잘못 적었을 가능성을, 이걸 말씀하시는

◎ 김필성 > 그럴 가능성도 있죠.

◎ 진행자 > 우리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일부러 흘린 것일 수도 있다.

◎ 김필성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러면 그렇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필성 >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말씀드린 것처럼 코링크의 투자가 사실상 조국 장관이 직접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실들, 특별한 사실들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이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고 뭐했는지 다 일일이 알고 있어야 된다,

◎ 김필성 >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투자과정 전체가 조국 장관 실제로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 구체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야만 이게 성립

◎ 김필성 > 인정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본다면 핵심은 결국 역시 그거겠네요. 정경심 교수가 투자 운용과 투자에 다 관여를 했느냐 1번,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도 알고 있었거나 내지 같이 했느냐 이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거네요.

◎ 김필성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횡령 배임을 지금 변호사님 5촌 조카의 횡령 배임을 중시하는 것은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 가족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필성 > 그런 얘기죠.

◎ 진행자 >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어져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은 문제가 됐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딸 그런데 이게 고대 어떤 입시에서 제출됐다, 이게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첫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논문 자체는 폐기가 돼서 확인이 안 되지만 제출된 목록은 남아 있는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일단 보도이기 때문에 이건 더 여쭤보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점만 말씀드리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시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뭐라고 보세요? 변호사님은.

◎ 김필성 > 현재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탈검찰화를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사실 얘기가 많이 됐던 주제이긴 한데 어느 정도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개혁의 주체와 개혁의 대상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검찰을 대상으로 놓고 검찰개혁 과정에 검사가 개입하면 안 된다.

◎ 김필성 > 그렇죠. 그건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자정할 수 있는 것에 사실 기대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검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관련 핵심적인 인물들이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인물이 지명돼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초반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져서 검찰로부터 검찰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짧게 조국 장관이 검사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할 필요가 없다.

◎ 김필성 > 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군요.

◎ 김필성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필성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