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까지 확대..최대 1000만원

강세훈 2019. 9.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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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재직 노동자만 받을 수 있었던 정부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퇴직 노동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2019년) 이하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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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범위서 연2.5%로 생계 자금 융자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18일부터 재직 노동자만 받을 수 있었던 정부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퇴직 노동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2019년) 이하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란 점을 감안해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했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됐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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