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안인데 아직도 입사지원서엔 "결혼하셨어요?"

현소은 2019. 9.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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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과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손본 기업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7월19일부터 8월15일까지 기업 699곳(대기업 186곳, 중견기업 164곳, 중소기업 349곳) 중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답한 기업 5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비를 완료한 기업은 280곳(4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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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기업들 이력서 등 정비 여부 조사
지난 7월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금지됐지만
정비 기업은 49.8% 그쳐..중소기업 39.5%
구직경험자 87% "출신지·용모 등 질문받아"
'결혼여부' 질문은 여성 61%, 남성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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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과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손본 기업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7월19일부터 8월15일까지 기업 699곳(대기업 186곳, 중견기업 164곳, 중소기업 349곳) 중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답한 기업 5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비를 완료한 기업은 280곳(4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기업 중 165곳(29.4%)은 “정비하고 있다”, 109곳(19.4%)은 “정비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정비 완료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39.5%, 중견기업 58.2%, 대기업 66.4%로 나타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비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7일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직무 무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키·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직업·재산 등을 응시원서나 면접에서 묻는 행위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잇따른 ‘채용비리’로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직무 중심의 채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채용 절차에 반영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이다.

기업들의 이같은 인식은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과 비교해보면 대조는 더욱 뚜렷하다. 인크루트가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입사지원자 415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5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봤다고 답했다. 가장 자주 등장한 질문은 결혼여부(2116건·복수응답, 29.7%)였는데, 해당 질문을 받은 여성 구직자(61%) 비율이 남성 구직자(39%)를 훨씬 상회했다. 이어 출신지역(1641건, 23.0%), 부모의 직업(1410건, 20.0%), 용모(1049건, 14.7%) 등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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