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다 얘기한 적 없다니" 스티브 유 거짓말 논란

김상기 기자 2019. 9.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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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댄스 가수로 활동하다 병역기피 사건으로 입국 금지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43)가 '제 입으로 군대 간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인터뷰한 것과 관련,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유는 "방송일이 끝나고 집 앞에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했다. 저도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좋고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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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댄스 가수로 활동하다 병역기피 사건으로 입국 금지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43)가 ‘제 입으로 군대 간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인터뷰한 것과 관련,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증거로 과거 영상 캡처 화면을 퍼나르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17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유가 군입대 관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주목을 끌었다.

유는 17일 오후 방송되는 SBS TV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밤측은 오는 20일 유의 취업비자발급과 관련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 앞서 미국에서 유를 만나 인터뷰했다고 한다.

커뮤니티 캡처


유는 얼떨결에 한 발언이 자원입대로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유는 “방송일이 끝나고 집 앞에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했다. 저도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좋고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 생각 없이 대꾸한 게 ‘자원입대’로 탈바꿈됐고 결국 그로 인해 ‘한국 대중가요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낙인찍히는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스티브 유 인스타 캡처


네티즌들은 그러나 유가 과거 한국 방송에서 군입대를 하겠노라 수차례 발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로 재외국민이었던 유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정밀검사를 받은 끝에 2001년 8월 31일 4급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 신검 현장을 찾아간 한밤 취재진이 ‘4급 판정 받았는데 받아들이실 거예요’라고 묻자 유는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커뮤니티 캡처


신검 이전에도 유는 방송에서 ‘남자라면 때가 되면 (군대에) 다 가게 돼있다’거나 ‘연예인이라서 군대를 기피하는 건 보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다. 특급 댄스 가수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자 국방부는 유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유는 입영이 다가오자 일본과 미국 일정이 있다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뒤 출국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는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 다시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병무청은 곧바로 유에 대해 입국금지처분을 내렸다.

커뮤니티 캡처


유는 이후 사죄와 반성을 거론하며 수차례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2015년 8월에는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유는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아프리카 개인방송을 통해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군입대할 것”이라며 사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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