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앤다던 검사장급 검사 전용차, 여전히 37대나 '운행 중'

박용하 기자 2019. 9.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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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합뉴스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발표했던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폐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과도한 의전차량 제공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해 검찰은 자체 개선안을 통해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등을 제외한 전용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선안 발표 뒤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41대의 전용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중·대형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공식 일정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중 전용차량이 지급될 수 있는 차관급 이상은 법무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3명이 전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지난해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에 총 41대의 전용차량이 배정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장 외에도 대검 주요 간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에게 총 38대의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배정했다. 총장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37대는 규정 외 사용인 셈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의 차량 1대도 규정 외 사용이다.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차관급으로 보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공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부산지검과 전주지검은 개선안이 발표된 뒤에도 전용차량 2대를 임차해 검사장급 검사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측은 “검찰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관행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문제가 된 관행을 자발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지면서 관용차량 제공 관행 문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용차·기사 배정 중단 등 검찰의 특혜를 내려놓는 5가지 요구 사항이 실리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7만9000여명이 동참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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