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장급 검사 전용차량 제공, 조만간 폐지"

이미호 기자 입력 2019. 9.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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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으로 발표했던 '검사장급 검사들의 전용차량 제공 폐지'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대검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현재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중 전용차량을 지급받는 차관급 이상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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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등과 협의 마쳐..현재 관련 규정 정비중"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으로 발표했던 '검사장급 검사들의 전용차량 제공 폐지'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대검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현재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사장급 검사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중·대형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공식 일정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중 전용차량을 지급받는 차관급 이상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등 3명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와 검찰에 총 42대의 전용차량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규정 외 사용'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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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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