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요구한 테니스장은 어디에?
<앵커>
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 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었다는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해 드렸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돈 가운데는 테니스장 공사 비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웅동학원 사람들은 새로 지은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 1996년 1월,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축 학교 부지 뒷산에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현직 웅동학원 관계자들은 새로 옮긴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웅동학원 직원 : (웅동학원에도 테니스장 같은 게 있었나요?) 예전에 밑에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98년 이전되기 전의 학교. (산으로 (이전) 와서는 없었나요?) 네.]
또, 조 씨가 테니스장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곳에서 불과 1년 뒤인 1997년부터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돌 채취 공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 부부는 지난 2006년 테니스장 공사비를 포함해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 법원은 이자를 포함해 19억 원을 웅동학원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또 학교 신축 공사비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도 함께 내 승소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모두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테니스장 공사 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측과 맺은 공사계약이 사실상 허위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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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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