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단행

정상균 2019. 9.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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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18일 시행..'가의2' 지역으로 일본 강등
포괄허가 원칙적 불허..제출서류, 심사기간, 캐치올 등 허가기준 엄격 적용
정부가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조치를 시행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 제외하는 조치를 18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 부문에서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 조치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9월11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양자협의에 임하도록 일관되게 압박하고 있으나, 일본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간의 갈등 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색국가 제외' 카드는 맞대응 조치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당장에 양국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겠으나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은 그간 받아왔던 최고 수준의 수출심사 우대 조치를 이날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가 통제하는 전략물자 품목은 1735개다. 앞서 지난 8월 일본의 대(對)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후,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및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 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서 수출통제 구분을 기존 가·나 지역에서 3개 지역(가의1, 가의2, 나)으로 개편했다. 일본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유일하게 포함된다. 일본이 한국에 조치한 동일한 수준(A그룹→B그룹)의 강등조치다. '가의1'은 미국 등 28개국이다.

'가의2'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가의2'는 원칙적으로 '나'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예외적인 경우(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 등)에만 허용한다.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아도 개별 수출허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 '가의2'는 제출서류가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총 5종으로 '가의1'(3종)보다 많다.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가의1'(5일 이내)보다 3배 늘어난다. 캐치올(상황허가)도 엄격해지는데 '전용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가 허가 요건(총 3개)에 추가됐다.

우리보다 먼저 일본은 자국이 정한 1194개 전략물자를 한국 기업이 수입하려면 특별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놓고 절차와 허가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역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대일본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두고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일 수출기업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괄허가의 경우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것은 개별수출허가 면제 대상으로 이번 조치와 상관 없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이 백색국가 자국 제외에 대해 한국에 보낸 의견서(9월3일)에서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선 WTO 피소국인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고시 개정을 역공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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