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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페이퍼컴퍼니' 39곳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이영규 입력 2019. 09. 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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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 3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등을 통해 '벌떼 입찰'을 하는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곳을 적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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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 3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등을 통해 '벌떼 입찰'을 하는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곳을 적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월10일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를 신설하고 지난 달 말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점검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로 나눠 단속이 이뤄졌다.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쪼개기 업체 중 5곳은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고, 11곳은 기술인력이 기준을 밑돌았다. 이러한 벌떼 입찰은 회사 설립ㆍ유지에 필요한 경비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잇다.

B사는 필요 건설기술 인력 11명 중 1명만 두고 사업을 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들 2곳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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