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정경심 PC 표창장 파일, 100% 검찰이 흘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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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에 '위조된 표창장 파일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뉴스 출처는) 100% 검찰이다"고 단언했다.
서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 대해선 "(공소장 제출 날짜가 9월 6일인 것은) 공소시효 때문으로 피의자 신문도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공소장 내용에는 직인을 날인하여 직접 날인하여 인주를 묻혀서 날인한 것으로 위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컴퓨터에서 그런 파일들이 발견돼(검찰이 틀림없이 직접날인이 아닌 PC로 위조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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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조건 검찰이다"며 이같이 말한 뒤 "전날 보도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관계자가 몰래 흘린 것으로 이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 출처를 검찰이라고 꼭집어 말한 이유에 대해선 "보도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파일들이 위조 물증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파일들은 검찰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고 그 파일(은)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임의제출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 (정 교수 PC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검찰관계자는 '흘려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언론도 '취재원 보호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우는 공표죄고 몰래 흘린 경우는 이제 비밀누설죄이긴 한데 검찰관계자를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번에도 검찰 관계자가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점쳤다.
서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 대해선 "(공소장 제출 날짜가 9월 6일인 것은) 공소시효 때문으로 피의자 신문도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공소장 내용에는 직인을 날인하여 직접 날인하여 인주를 묻혀서 날인한 것으로 위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컴퓨터에서 그런 파일들이 발견돼(검찰이 틀림없이 직접날인이 아닌 PC로 위조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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