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기호 "정경심 아들 표창장 스캔? 이건 공무상 비밀누설죄"

MBC라디오 2019. 9. 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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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 진행자 >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던 지난 6일 밤 검찰이 조국 지금은 장관이죠. 조국 장관의 부인 조국 장관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국회에 그 공소장을 보냈는데요. 공소장 내용, 그 다음에 재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분 모시고 정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거두절미하고 변호사님 판사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제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 내용 보셨죠?

◎ 서기호 > 그런데 그 공소장이 9월 6일 날 청문회 때 공소시효 때문에

◎ 진행자 > 1시간 반 남겨 놓고

◎ 서기호 >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문도 안 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공소장이 나중에 변경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변경이 되더라도 어제 국회 제출된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만약에 변호사님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 서기호 > 판사는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판결하는 것 아닌데요.

◎ 진행자 > 우문현답이십니다.

◎ 서기호 >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공소장 변경될 거라고 봤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애시당초 피의자 신문도 못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졸속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공소장은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의 방법, 그리고 행사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동기가 뭔지 그리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야 되는데 성명불상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밝혀진 상태에서 공소장은 엉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수사나 또는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될 거라고 봤는데 마침 어저께 밤에 KBS뉴스 단독보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언론들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 표창장, 위조된 표창장 파일이 있었다.

◎ 진행자 > 이거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컴퓨터에 여러 개 파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들의 표창장 파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딸의 표창장 내용을 적은 문서파일도 발견됐고 그 다음에 전에 보도 된 게 뭐냐 하면 총장 직인파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의 표창장에다가 딸의 내용을 기입해서 위조한 흔적이 파일로 발견됐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 서기호 > 그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이 직인을 인주를 묻혀서 손으로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방식대로 한다면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위조해서

◎ 진행자 > 파일을 입혔다는 얘기죠.

◎ 서기호 > 직인파일을 입혀서 그대로 출력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소장 내용과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공소장 내용에는 직인을 날인하여 직접 날인하여 인주를 묻혀서 날인한 것으로 위조한 것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 진행자 > 컴퓨터에서 작업한 게 아니라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기소될 당시만 해도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발견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직인을 직접 속으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에 기재한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 그런 파일들이 발견되다 보니 그러면 이 아들의 표창장에 있는 직인을 따로 추출해서 그 직인파일을 딸의 표창장에다 입혀가지고 컴퓨터로 프린트 해서 프린트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의심하면서 공소장 변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여간 공소장 변경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서기호 > 그렇습니다. 공소장이란 것은 재판이 판결 선고 되기 직전까지 그 직전이라기보다 그 전 마지막 재판 때까지 변경할 수 있고요. 물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실관계로 바뀌거나 그럴 때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위조의 방법만 약간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나왔던 보도 내용과 어제 국회 제출된 공소장 내용을 종합해서 검찰이 잡았다는 혐의점, 정밀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기호 > 애시당초에 이 표창장 위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봉사 활동에 관한 표창장이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상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상들은 그런 표창장들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발급되는 편인데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총장이 일일이 다 그걸 기억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서 개별 건건마다 다 총장의 허락을 받아서 표창장을 만들었겠느냐, 이런 의문들은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창장들은 각 부서에서 전결처리되거나 위임전결 받아서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총장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명의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명의로 나가지만 최성해 총장이 직접 다 검사해서 감독해서 허락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 표창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창장이.

◎ 진행자 > 잠깐만요, 어젯밤부터 보도 됐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안에서 표창장 위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파일이 여러 개가 발견됐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해놓고 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이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표창장을 보여준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상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서기호 > 그래서 그런 권한이 위임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최성해 총장이 나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꾸 주장해서 그 최성해 총장의 진술에 의존해서 사실 청문회 때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던 것인데 그 최성해 총장이 교육학 박사인가요. 교육학 박사 학위가 허위다,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면서 최성해 총장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되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조국 장관 쪽에서 검찰에게 제출한 원본, 원본 사진,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때 제시했던 원본사진에 따르면 인주에 묻혀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주에다 찍어서 직인을 날인하게 되면 빨간색 인주 부분이 약간 좌우로 번지거나

◎ 진행자 > 퍼지죠.

◎ 서기호 > 퍼지거나 이렇게 농도가 약간씩 다를 수 있죠. 상하 좌우가. 그런데 컴퓨터에서 프린트로 출력하게 되면 상하 좌우 농도가 똑같고 인주가 옆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진처럼 선명하게 나오죠.

◎ 진행자 > 그건 중요한 점이네요. 그러면.

◎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청문회장에서 박지원 의원 사진 보면서 확인했듯이 그게 원본이라면 그 원본은 사람이 날인해야만 되는 사람이 날인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저께 보도 된 내용은 컴퓨터로 출력한 것이라서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위조의 대상이 되는 원본이 달라지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정말로 인주를 묻혀서 손으로 눌러서 찍은 거냐, 아니면 직인 파일을 스캔 받아서 입힌 거냐에 따라서 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어제 보도 나온 대로 검찰이 파일을 스캔을 해서 입힌 거라고 한다면 박지원 의원이 확보했다는 표창장하고 대조를 하면 금방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서기호 >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표창장 원본 사진이 말 그대로 사진으로만 돼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순 있거든요. 비슷하다,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원본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이어서 박지원 의원과 <무릎탁도사> 인터뷰가 준비돼 있는데 이때 당사자가 되는 박지원 의원에게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는데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점을 제시해주셨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직인파일과 박지원 의원이 확보하고 있다는 표창장 원본 사진하고 대조하면 날인상태를 보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서기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저도 이 보도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 출처가 어디라고 보세요?

◎ 서기호 > 무조건 검찰이죠. 100% 검찰입니다.

◎ 진행자 > 이건 100% 라고 보세요?

◎ 서기호 > 왜냐하면 보도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 파일들이 위조의 물증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파일들은 검찰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파일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임의제출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참고인 조사는 누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슬쩍 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 서기호 > 참고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피의사실 공표죄, 사실은 공표는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만 공표죄고 중간수사 브리핑 하는 것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제 보도 나온 것 같은 경우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관계자가 몰래 흘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을 흘려준 검찰관계자는 흘려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취재원 보호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검찰에서는 우리는 흘린 적 없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쪽에서 취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제가 아는 법조 출입 기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도 할 때 검찰에 최종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설령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들었다고 하더라도 검찰관계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고 검찰관계자가 특별히 뭐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 이상 보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검찰관계자가 직접 흘려서 공무상 비밀누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 진행자 > 지금 그러면 수사 검사 등 수사관이든 예를 들어서 수사 내용을 흘리는 건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리하면.

◎ 서기호 >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우는 공표죄고 몰래 흘린 경우는 이제 비밀누설죄이긴 한데 그 두 가지 범죄 다 실질적으로 범죄로 검찰관계자를 처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문자로 ‘총장 직인이라고 하는 파일이 그것도 약간 번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직인을 어딘가 찍은 걸 스캔 받은 거라고 한다면 파일 자체도 번져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해주셨는데 이점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장을 찍은 상태에 있는 걸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놔서 보관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만약에 이걸 스캔해서 만든 파일로 위조했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게 위조라면 위조해놓은 걸 없애버리는 게 상식적인 거죠. 오히려. 이걸 지금까지 2019년 6년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했다’ 공소장 내용에 이 대목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면 이럴 가능성, 빈 종이나 이런 데 총장 직인을 인주를 묻혀서 찍은 것을 정경심 교수에게 누군가 건네줬다면 그 사람의 공모관계가 바로 그게 될 수도 있다, 추정해볼 수 있는 건가요?

◎ 서기호 > 그렇습니다. 공모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주도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파일을 만들어서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넣어줘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부분도 나중에 공소장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기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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