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음주운전 두 차례 적발된 의사 2심도 실형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19. 9.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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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하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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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상태로 50km를 운전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합의를 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 10분쯤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출구 지점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91%였으며 ,울산에서 부산까지 50km 가량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하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2층에 도착한 A씨는 대리운전기사B씨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A씨는 급기야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뒤 자신이 직접 주차장 3층까지 100m 가량을 운전해 주차까지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을 쫓아온 B씨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차 폭행하기도했다.

A씨는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 3층까지 100m 가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변소한 내용 중 범행동기로 참작할 만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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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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