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8일부터 '200∼450원' 인상

2019. 9.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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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부터 200∼450원 오른다.

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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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1천250원→1천450원·좌석형 2천50원→2천450원
5월 이재명 경기지사 버스 요금 인상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부터 200∼450원 오른다.

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원에서 3천50원으로 450원 오른다.

현금을 낼 경우 일반형만 200원 오르고 나머지 3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씩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28일부터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인상 요금과 같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으로 이용객은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요금 면제도 28일 첫차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취약층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소년(만 13∼18세) 연간 8만원, 대학생(만 19∼23세)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노선 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82개 노선 553대), 심야 공항버스 시범 도입(6개 노선),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 도입(10개 노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항버스 유아용 카시트 설치 지원, 교통카드 신형 단말기 전수교체, 공공 와이파이 제공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의회,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 노-사-정 실천 공동 선언식'을 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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