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청문회 위증' 짙어지는 그림자

선명수 기자 2019. 9.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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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예방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국회 인사청문회 즈음 사모펀드 투자, 딸 조모씨(28)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도 인다.

조 장관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단순 투자자’라고 해명했지만,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는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는 근거로 코링크PE의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5)가 청문회를 앞두고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고위공직자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해 펀드 간접투자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다. 청문회에서도 이 펀드의 투자사에 “저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유상증자 자금뿐만 아니라 설립 자금에도 정 교수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관련자 증언과 자금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고 경영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투자’ 가능성을 높게 본다.

조 장관은 조씨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9일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와 역할이 인정된다며 지난 16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를 사모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딸 조씨가 고교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해명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려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빙자료 제출 목록에 해당 논문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제1저자’라는 말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위증’으로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청문회 출석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을 처벌받지만 공직 후보자가 적용을 받는 인사청문회법엔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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