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추산 박근혜 입원비..민경욱 "모금운동 하자"

이호승 기자 입력 2019. 9. 18. 18:26 수정 2019. 9. 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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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비가 최대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병원비 모금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 경과에 따라 현재 입원실보다 작은 규모의 입원실로 옮길 수도 있지만, 작은 병실의 입원비도 하루 150만 원 안팎에 달해 입원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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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받지 못해 입원비는 모두 본인 충당해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비가 최대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병원비 모금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수술 마치신 박 대통령 입원실이 하루에 300만 원이고 석 달이면 3억 원인데 본인 부담이라는 기사가 떴다"며 "이상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모금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21층 VIP병실(185㎡, 57평)의 입원비는 하루에 327만 원으로 박 전 대통령은 수술 경과에 따라 2~3개월 입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최대 3개월 입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원비만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입원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발가락 골절, 허리통증 등으로 10여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도 치료비는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및 국고 손실 혐의로 약 36억 원의 재산이 추징보전 조치됐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 경과에 따라 현재 입원실보다 작은 규모의 입원실로 옮길 수도 있지만, 작은 병실의 입원비도 하루 150만 원 안팎에 달해 입원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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