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직장인·자영업자 형평성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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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제도 개선에 방점을 뒀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개혁 방안 중 서민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집단적 피해 사건에서의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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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제도 개선에 방점을 뒀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개혁 방안 중 서민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집단적 피해 사건에서의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이다.
다만, 벌금 부과를 위한 재산 기준과 형평성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 비해 자영업자 등은 소득 파악률이 현저히 낮어서다. 결국 직장인의 부담이 소득 파악이 안 된 자영업자보다 더 클 수 있는 셈이다. 제도 도입 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벌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도 주어지면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거나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 부담 증가에 이어 불리해지는 것”이라며 “도입될 경우 임대사업을 하려는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전·월세가가 뛸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2년에 한 번 변동하는 것이 4년에 한 번 변동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입자 주거안정성 이외에 전·월세 가격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이우중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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