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봉사 내용 검찰 "상당부분 허위 작성"

선명수 기자 2019. 9. 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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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대학원 진학 시점 발급”
ㆍ관련자 진술까지 확보
ㆍ아들도 총장상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표창장에 기재된 딸 조모씨(28)의 봉사활동 내역도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정 교수가 임의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을 뿐 아니라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된 봉사활동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로 위조 작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을 제출했다. 표창장에는 조씨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임의로 총장 직인을 붙이며 위조한 문서 내용도 허위라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봉사활동 기간이나 프로그램 역할 등에 있어서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자료와 다수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창에 적시된 조씨의 봉사 기간은 ‘2010년 12월1일~2012년 9월7일’이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임용된 시점이 2011년 7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한 오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이 발급 날짜인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3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진학을 위해 뒤늦게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시점과 근접할수록 (문서를 위조하는) 목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부산대에 행사해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도 추가 수사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파일로 딸 표창장 내용을 작성한 뒤, 아들(23)이 받은 동양대 상장 스캔파일에서 오린 총장 직인 그림파일을 얹어 위조한 것으로 본다. 정 교수 아들은 2013년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 참여해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료증 외에도 아들이 총장 명의로 받은 복수의 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상장도 위조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위조 시점과 방법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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