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에 6개월 직무정지 징계..하태경 "원천무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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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6개월 당직 직무정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비당권파 측은 윤리위원장에 대해 최고위원 과반수 동의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오신환 원내대표·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이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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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 측이 당 주도권을 잡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비당권파 측은 윤리위원장에 대해 최고위원 과반수 동의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3시간의 논의 끝에 하 최고위원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언급,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하 최고위원의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최고위원회가 당권파 4명(손학규·주승용·문병호·채이배 의원)과 비당권파 4명(오신환·이준석·권은희·김수민 의원)으로 동수를 이룬다. 당규상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 찬반 의원 수가 동일하면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현재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비당권파가 최고위를 보이콧하며 당내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주도권이 당권파로 넘어가는 셈이다.
비당권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신환 원내대표·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이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 요구서를 낸 만큼 윤리위원장은 즉시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 비당권파 측의 주장이다. 이에 윤리위 개최도 무효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윤리위 의결 직후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원천무효"라면서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권 2인자 조국과 싸워야 할 시간에 당내 2인자 하태경 제거에만 몰입해 있는 것"이라며 "물러나야 할 사람은 손 대표"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하 최고위원은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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