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文대통령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서한

2019. 9.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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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전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UC 섀런 버로우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 수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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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째 점거 농성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조원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11일째 본사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이날 현장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일행과 함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19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전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UC 섀런 버로우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 수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밝혔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163개국 2억700만 노동자가 속한 ITUC를 대표해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노동 쟁의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200여명은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요금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놓자 도로공사가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현재 1∼2심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하기로 한 인원을 톨게이트 요금 수납이 아닌 졸음쉼터 환경 정비 등 조무 직무를 맡기기로 한 것도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조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원래 하던 업무에 직접고용되도록 노사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경찰이 점거 농성 노동자들의 강제 해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 쟁의에서 형사 고소와 경찰 개입을 통한 위협에 의존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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