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강요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 2심도 집유

이장호 기자 2019. 9.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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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7)의 딸과 아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씨의 자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자녀 A씨와 B씨는 어머니 이모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사설구급차에 억지로 태워 친정에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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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인 어머니 의사 전혀 존중하지 않아..유족들 정신적 충격도 커"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7)의 딸과 아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씨의 자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나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2심에 이르러 모두 철회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을 줄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은 언론의 허위 또는 과장 보도로 피고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회봉사명령으로 언론에 노출되면 피고인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녀 A씨와 B씨는 어머니 이모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사설구급차에 억지로 태워 친정에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7년 9월1일 오전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한 이씨의 유서에는 가족과 금전관계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2월 이씨의 어머니인 임모씨 등은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남매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다친 흔적 등을 봤을 때 자녀들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 모친은 유서에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사설 응급차에 묶여 끌려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이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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