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갑 "주52시간 안착 한계..탄력근로 법안 통과돼야"
한종수 기자 입력 2019. 09. 19. 15:04기사 도구 모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 1월 주 52시간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주 52시간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40%에 이른다"며 "현행 제도만으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선 집중근로 기간이 길어지거나 돌발적인 기계고장, 갑작스런 원청 주문 등 중간에 업무량이 변동되는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 현장 애로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유연근로제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6월 임시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안착 여부는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관건"이라며 "주 52시간은 시간이 흘러 정착되는 게 아니라 근무체계 및 일하는 방식 개편 등 노사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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