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한국지엠 출입허용 결정 환영..해고자복직하라"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19. 9. 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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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을 결정하고, 출입금지가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해고자를 복직시켜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창원지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아래 존재하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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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창원지법 판결로 출입금지 가처분은 취소됐다"며 "한국지엠과 하청업체는 즉각 복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 2018년 2월 해고된 조합원들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지난 17일 한국지엠이 제기하는 점거 등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 중재안으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63명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지만 채용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4명만 복직되며 49명은 여전히 해고자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을 결정하고, 출입금지가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해고자를 복직시켜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창원지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아래 존재하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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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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