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조국 부인·처남, 5촌 조카 '10억대 횡령' 공범" 잠정 결론

유희곤 기자 2019. 9. 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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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조카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에
ㆍ정경심 교수 고문료도 횡령액 포함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처남 정모씨(56)를 10억원대 횡령 혐의의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받은 고문료 1400만원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 자금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WFM에서 빠져나가 정 교수에게 전달된 10억원, 코링크PE가 정씨에게 2017년 3월부터 1년여간 매달 800만원씩 건넨 1억4000여만원, 정 교수가 WFM에서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받은 1400만원을 횡령 혐의로 넣었다.

검찰은 조씨나 이모 코링크PE 대표(40)뿐 아니라 정 교수와 정씨도 횡령 혐의의 공범이라고 본다. 검찰은 정 교수와 정씨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게 아니라 조씨가 실소유주인 코링크PE 등의 회삿돈을 함께 빼돌렸다고 봤다. 정 교수 등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빌려준 게 아닌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정 교수가 가족펀드 투자사에서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는 보도(경향신문 9월9일자 1·3면 보도) 후 “겸직신고 등의 절차를 거쳤고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조씨를 수사하며 이같이 결론냈다. 검찰은 다음달 초쯤 조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정 교수와 정씨의 추가 공모 정황을 공소장에 쓸 것으로 보인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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