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돼지 투자로 큰돈" 도나도나 추가사기 최덕수 1심 징역6년

이장호 기자 2019. 9.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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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사법연수원 19기)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0·17기)의 '몰래 변론' 의혹이 일었던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대표가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 대표는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돼 2017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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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홍만표 '몰래변론' 의혹 '도나도나'
1600억원대 사기 추가기소 사건서도 실형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사법연수원 19기)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0·17기)의 '몰래 변론' 의혹이 일었던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대표가 1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피해액이 1650억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본인들 투자로 범행 피해를 확대시킨 점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 20여명은 "이게 재판이냐", "판사가 돈을 먹었냐"며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이를 말리는 경위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 대표 등은 2012년1월~2014년1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653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그 1마리에서 태어난 새끼돼지 20~24마리를 길러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미돼지가 낳은 새끼돼지들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2% 상당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앞서 최 대표는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돼 2017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 별건의 130억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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