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전·월세 2년→4년 보장.."주거 안정 vs 임대료 상승"

기자 입력 2019. 9. 20. 10:18 수정 2019. 9.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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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당정이 전세와 월세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 계약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집주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오히려 시장의 역효과를 불러와 전월세 가격만 더 오르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최소 4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20일) 아침토론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당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Q. 민달팽이 유니온은 물론, 이번 당정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환영하는 입장이시죠?

Q. 권대중 교수님,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이번 제도 도입 논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사실 상가 건물의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 세입자에게도 이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는 꾸준히 해오셨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Q. 지금 갑자기 도입이 논의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았던,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단도직입적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서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주면 서민 주거 안정이 될까? 효과 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측면에서 기대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우려하십니까?

Q.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 위원장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Q. 과거 1989년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서울의 주택 전세가가 20%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재연되지는 않을까요?

Q. 내 집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는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더 있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내보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나요?

Q. 교수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이런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져도 전월세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닐까요?

Q. 지금 당정이 검토 중인 주택 임대차 규제들이 많습니다. 너무 규제 일변도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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