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공정위에 '삼성 QLED' 허위광고 신고..삼성 "근거없는 주장"(종합)

기하영 2019. 9.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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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 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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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소비자 알권리 차원..향후 시장교란 행위 단호 대응"
삼성 "소모적 논쟁, 소비자 혼란 가중..단호 대응"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 일축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K TV로 촉발된 두 회사의 갈등이 확전되는 모양새다.

LG전자는 19일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보고 있다.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한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 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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