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고발' 임은정 "조국 수사는 선택적 정의"

이영민 기자 2019. 9.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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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간부를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가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선택적 정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임 부장은 경찰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관련 압수수색 신청을 기각한 검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최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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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발인 자격 경찰출석..압수수색 기각 사유 "납득할 수 없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간부를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가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선택적 정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임 부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올해 4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고발했다.

임 부장은 경찰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관련 압수수색 신청을 기각한 검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률가로서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임 부장은 "검찰이 사안을 축소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최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내부 비리 수사를 정 교수 사건처럼 했다면 여럿이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가 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이달 11일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대상으로 임 부장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시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검찰개혁 주장과 내부비리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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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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