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BS, 손혜원 반론 보도 안할 경우 하루에 100만원 지급"

정소영 기자 2019. 9.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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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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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아울러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분량, 총 보도 중 변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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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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