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시험 실패 뒤 직원에 임상시험'..안국약품 관계자 5명 기소

유경선 기자 2019. 9.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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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55)를 포함해 전 중앙연구소장 A씨(58)와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B씨(41) 등 5명을 약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상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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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강하제·항혈전응고제 자사 연구원에 투약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리베이트 혐의로도 재판 중
안국약품 연구소.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55)를 포함해 전 중앙연구소장 A씨(58)와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B씨(41) 등 5명을 약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상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1월7일과 같은달 21일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한 사람당 20회씩 총 320회를 채혈해서 약품이 기존 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22일과 같은달 29일에도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을 상대로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한 뒤 한 사람당 22회씩 264회에 걸쳐 채혈을 하고 이를 임상시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항혈전응고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시험의 시료 일부를 바꿔서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작한 데이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이들은 이후 승인이 떨어지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해당 약품을 임상시험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안국약품 관계자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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