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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회사가 표준 작업 무시한 채 작업 지시"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박모씨(61)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대형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하청업체 직원 박모씨(61)는 이날 오전 11시13분쯤 기압탱크 헤드 제거를 위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일부분이 떨어지면서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인 오후 2시19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박씨는 2003년 9월 이 하청업체에 입사해 약 16년째 일하고 있었다.
현재 사고 현장은 긴급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금속노조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 작업을 무시한 채 작업지시를 했다"며 "해체 작업 중 튕김, 추락, 낙하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해 위험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