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현 사태'로 본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실태

권구성 2019. 9.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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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시정요구 13만건 넘어
유튜브에서 구독자 240만여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창현’은 지난 7월 자신의 채널에 올라와 있던 영상 1000여개를 일시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창현의 유튜브 채널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려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런 창현이 영상을 내린 것을 두고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창현은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 창현은 ‘저작권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알렸다. 창현이 비공개로 전환한 영상은 현재 상당수가 복구됐지만,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채널의 존폐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유튜브 시장 커질수록, 저작권 문제도 까다로워

최근 유튜브의 콘텐츠와 크리에이터가 급증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함께 부상하고 있다. 상당수의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수습에 나서는 형국이다. 1인 방송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와 같은 사태가 빈발하기 쉬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와 종편 4사가 방통위에 저작권 침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지난 1∼8월 15만3081건으로 파악됐다. 시정대상이 된 플랫폼은 유튜브와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인데, 이중 유튜브에 대한 시정요구가 13만5712건으로 88.7%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1324건(0.9%), 카카오는 4건, 아프리카TV는 0건에 그쳤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사업자인 페이스북은 5122건으로 전년 대비 2.2배 급증했다.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시정 사례가 유독 많은 것에 대해 각 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최근 유튜브의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수가 급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문제는 유튜브의 정책보다 해당 국가의 법령이 우선인 만큼, 크리에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크리에이터도 저작권 위해 자구책 강구해야

실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창현의 사례를 보면, 창현은 유튜브를 통해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료는 제대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의 수익 중 일부로 볼 수 있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이 원활하지 못해 파행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창현은 지난달 20일 올린 영상을 통해 “저작인접권자분들로부터 구두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오다가, 2019년 5월30일 이후 저작인접권자분들과 재계약을 논의하게 됐다”며 “(구두계약 이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 영상이 올라가 있으면 사실상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종국에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 저작권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현의 경우처럼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와의 계약 문제로 영상이 내려지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고, 이것이 콘텐츠에 어떤 저작권이 담겼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경우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이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리뷰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한다”며 “반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신고할 경우 유튜브는 법률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 경고가 반복되는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급격히 늘어나는 1인 방송 시장에서 크리에이터가 저작권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창현 역시 “이번 계기로 다시금 저작권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측은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이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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