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 문제로 주먹다짐한 60대와 70대 나란히 집유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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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2일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다짐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 된 A(69)씨와 B(7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네 이웃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께 충북 괴산군에서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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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2일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다짐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 된 A(69)씨와 B(7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네 이웃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께 충북 괴산군에서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B씨는 A씨가 계속 반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A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B씨의 돌발 행동에 대응해 A씨도 B씨를 넘어트리고 폭행했다.
이 같은 다툼으로 A씨는 전치 3주,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먼저 공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대응 역시 방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양측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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