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9년, 전통시장 아닌 온라인·식자재마트 배불렸다

박준호 입력 2019. 9. 23. 12:37 수정 2019. 9.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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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규제 혜택이 전통시장이 아니라 대형 식자재마트와 온라인에 돌아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 점포 확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역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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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규모점포 규제 혜택이 전통시장이 아니라 대형 식자재마트와 온라인에 돌아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일방적 규제가 아닌 업태별 경쟁력 제고 중심 정책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 점포 확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역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2010년 도입된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초 정책 목표였던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식자재마트 같은 대형 슈퍼마켓 반사이익 효과만 불러왔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 후 중대형 슈퍼마켓(연매출 50억원 이상) 매출 점유율은 크게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소규모 슈퍼마켓(연매출 5억원 미만)은 오히려 감소했다. 점포수 역시 대형 슈퍼마켓이 123.5% 늘어나는 동안 소형 슈퍼마켓은 27.9% 감소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소비자 수요가 대형마트에서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영세 슈퍼마켓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면서 “특정업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달성의 반대급부를 오로지 유통업 규제에서만 찾으면서 대형마트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대형마트 매출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다. 점포수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난 2분기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며 부침을 겪었다.

더 이상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은 2012년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지만,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 격차가 줄었다. 대형마트가 주춤한 틈을 타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재계는 유통산업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을 보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외에선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매출 규모별 대형마트 주변 슈퍼마켓 점포수 및 매출비중 변화(자료 : 한국중소기업학회 '상권내 공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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