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 고발 사건, '檢 압수수색' 재시도 불가피"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19. 9.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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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로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관계자는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 재신청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검찰이) 내부 자료를 줘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재직했던 부산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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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련 자료를 줘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
'수뇌부 고발 사건' 자료 틀어쥔 검찰..압수수색 영장 한 차례 기각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로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관계자는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 재신청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검찰이) 내부 자료를 줘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재직했던 부산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간 윤 검사에 대한 검찰 내 감찰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한 적절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에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당하자 '검찰의 수뇌부 감싸기' 아니냐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이번 사건 관련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이다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한 임은정 검사도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검찰"이라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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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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