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착각해 엉뚱한 임신부 중절수술한 산부인과..경찰 수사

이주빈 2019. 9.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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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앞둔 다른 임신부의 서류와 피해자 서류를 착각해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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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ㄱ씨와 간호사 ㄴ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수면 마취제를 투여했고, ㄱ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는 이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앞둔 다른 임신부의 서류와 피해자 서류를 착각해서 벌어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하는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동의받지 않고 강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할 때 적용되는 부동의낙태 혐의를 검토했으나, 피해자는 임신중절 수술이 집도 되는지 몰라 부동의 의사조차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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