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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수둔화에 지방채 확대검토..이재명표 착한채무 통할까

입력 2019. 09. 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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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입 둔화와 세출 증가에 따라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수 증가율 축소 추세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각 시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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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주춤한데 가용재원 없자 지방채로 활로 모색
"대규모 사업비 균등 상환으로 재정부담 분산효과"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세입 둔화와 세출 증가에 따라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당할 수준에서 지방채 발행을 유도해 지역 현안 사업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수 증가율 축소 추세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각 시도에 주문했다.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하려면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채 활용 검토 대상은 노후 상하수도 정비,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등 미래 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이나 재정투자 사업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출 부진·투자 위축·고용 감소 등의 경제 여건과 부동산 정책 영향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둔화한 데다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증가, 민선 7기 정책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회계 지방 이양 등으로 재정 여건마저 악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채를 '착한 채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2017년 기준 지방채 발행 여력을 살펴보면 도는 3천800억원(한도액 대비 발행률 0%), 시군은 8천178억원(6.9%)이며,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경기도 10.7%와 시군 0.9%로 모두 정상 범위(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진단 기준 25% 이하) 안에 있다.

경기도청 신관 [경기도 제공]

이런 가운데 도내 7개 시군의 가용 재원은 200억원 이하여서 자원회수시설, 어린이체험관, 체육공원, 종합복지관, 행정타운 등 법정·필수시설 사업비가 가용재원 1.1~3.6배 수준을 웃돌고 있다.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 측면과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도 지방채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 재원을 이용하면 20~30년이 걸리지만, 채무를 활용하면 2~3년 후에 대주민 서비스가 가능한 데다 채무를 장기간 균등 상환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오히려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특정 시기에 사업비 전액을 일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수혜자(세대) 균등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대규모 시설을 만들면 오랜 기간을 사용하는데 그 비용을 특정 시기에 전액 현금(일반 재정)으로 지출하면 그게 더 문제"라며 "그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용 연한에 맞게 미래세대까지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에 오히려 맞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지가 상승률(5.7%)보다 지방채 이자율(지역개발기금 1.75%)이 3.3배에 달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선투자가 토지보상비를 비롯한 사업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채무제로'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채 증가 따른 비판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문화시설, 공원, 상하수도, 도로 등 주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는 시군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하향 조정, 융자금 이자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지방재정365' 시군 채무현황 공시서식에서 기존 '채무액'을 '일반채무'와 '재정투자'로 구분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서 '재정안정성'을 세분화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지렛대 효과 차원에서 재정분석 중 재정효율지표에 '지역개발기금 사용률'(당해 연도 자체수입 대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추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생 때 행안부 장관 '승인' 조건을 '협의'로 완화하되 채무비율 25% 이상 때 '승인' 조건을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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