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청년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

류석우 기자 입력 2019. 9.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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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과 청년, 시민단체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느냐"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95개 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히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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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각 정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 요청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참여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세입자들과 청년, 시민단체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느냐"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95개 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히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일부 야당과 언론에선 전월세 폭등,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며 "개정연대에서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에 나선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임대인들의 이익에만 입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UN주거권특별보고관도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기준 전세가격은 평당 7075만원으로 1995년 2463만원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지금에서야 정부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10월 첫째 주 월요일인 '세계 주거의 날'에 맞춰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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