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기상과학관 부지확보계획, 의회가 제동

김석훈 입력 2019. 9.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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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4일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이 부결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화 아쿠아리움 앞 부지는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매각 대상 제외 절차만 진행하면 준공기한인 2022까지 기상과학관 건립이 가능하다"며 여수시의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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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획행정위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 부결
여수시, 시부지 제공안하면 기상청 추진사업 무산
전남 여수시청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4일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이 부결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요구안 부결에 따라 기상과학관 사업 주체인 기상청에 제공하려던 대지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이 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여수시는 2015년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기상과학관' 유치를 추진했다.

여수시장과 공무원 등이 기상청, 기재부 등을 여러 차례 찾아다닌 끝에 2017년 용역비 1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시는 용역 준공 이전에 건립대지 확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 시 소유 토지에 기상과학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국가시설물인 기상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기상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2020년 실시설계비 11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19년 8월 용역 결과를 통해 여수시 공화동 1492-2번지 한화 아쿠아리움 앞 5292㎡를 건립 대지로 결정했다.

여수시의회 의장과 일부 시의원은 '엠블호텔 입구 어린이공원 부지'와 '박람회장 한국관 옆 가스 정압시설 매설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주장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의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박람회장 대지 무상제공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인데다가 지구단위계획도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고 행정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 옆 토지의 경우 총 대지면적 4807㎡ 중 활용 가능 면적이 1900㎡에 지나지 않아 기상과학관 대지로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주장하는 ‘한국관 옆 부지 무상사용, 재산세 감면 등 재정적 보전’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서 지방세 감면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전국에서 기상과학관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충주시, 정읍시, 홍성군 등 총 5개로 이들 모두 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해 대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화 아쿠아리움 앞 부지는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매각 대상 제외 절차만 진행하면 준공기한인 2022까지 기상과학관 건립이 가능하다"며 여수시의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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