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칼 든 사람에 덤비다 죽어야 하나"

백인성 입력 2019. 9. 24. 15:42 수정 2019. 9.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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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일이 아님에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 재산을 구하러 나서, 다치거나 죽은 이들은 예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임 교수의 유족은 지난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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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자기 일이 아님에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 재산을 구하러 나서, 다치거나 죽은 이들은 예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자(義死者), 말 그대로 '의롭게 사망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지난해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정부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현병 환자 박 씨는 진료가 끝난 오후 5시 30분쯤, 칼을 휴대한 채 임 교수를 찾습니다. 당시 CCTV를 보면 박 씨는 진료실에서 칼을 꺼냈고, 임 교수는 진료실 문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복도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흉기를 들고 뛰쳐나와 간호사를 쫓자 임 교수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두 차례 뒤돌아보며 다른 간호사들에게 피하라는 손짓을 합니다. (글 위의 사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를 본 박 씨는 임 교수를 쫒아갔고, 임 교수는 결국 쫓아온 박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 유족 “의사자 불인정 결정 취소하라” 행정소송

핵심 쟁점은 임 교수가 의사자의 여러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유족들에게 임 교수가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달랐던 셈입니다.

유족들은 "그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야만 의사자로 인정할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임 교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면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간호사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손짓으로 대피를 지시한 이상 임 교수가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임 교수의 유족은 지난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24일)밤 KBS 뉴스9에서는 취재팀이 입수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CCTV 화면을 유족 동의를 받아 공개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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