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존슨 총리 '의회 정회'는 위법" 만장일치

정원식 기자 2019. 9.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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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하원의장 “의회 속개 준비 중”

영국 시민들이 24일(현지시간) 런던의 영국 대법원 건물 앞에서 죄수복 차림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인형 앞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런던 | AP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회 중인 영국 의회는 25일 속개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이날 판결로 사임 압박이 나오는 등 정치적 궁지에 몰리게 됐다.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국 대법원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좌절 또는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면서 “총리가 여왕에게 정회를 권고한 것은 위법하고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존슨 총리가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여왕 연설을 오는 10월14일에 해달라고 요청해 의회를 5주 동안 정회시킨 것이 위법인지 여부다. 총리가 새 회기를 앞두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여왕의 재가를 받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야당은 존슨 총리가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저지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면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런던 고등법원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민사법원 항소심은 각기 기각과 위법이라며 상반된 판단을 내놨고, 대법원이 두 건의 판결을 병합해 지난 17~19일 심리를 진행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하원 사무국에 내일(25일) 오전 11시30분에 의회를 속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존슨 총리는 이달 초 야당이 제출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자신이 제출한 조기총선 동의안이 두 차례나 부결된 데 이어 또다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사임을 촉구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존슨 총리는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과 사법절차를 존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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