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 조국 직접 겨냥..쟁점은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

윤지원 기자 2019. 9. 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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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압수물 증거 주목…문서 위조·행사 혐의 소환 가능성
ㆍ법조계 “사모펀드 연관 못 찾아 수사 방향 돌렸을 것”

‘마이웨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의 ‘공범’ 여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조작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불법 운영,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 시도에 조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조 장관 딸(28)을 두번째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를 파악하려는 조사다. 검찰은 조 장관이 이 증명서를 조작했다고 본다. 검찰은 전날 이화여대·연세대·충북대·아주대 등을 압수수색해 입시 과정에서 조작된 증명서가 활용됐는지 확인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이 전제돼야 성립된다.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처남 정모씨(56)가 코링크PE의 10억원대 횡령 혐의의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냈고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고문료를 받는 등 운영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이를 인지하거나 공유했다는 관계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만 공범으로 인정한다.

포토라인 서나 취재진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하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서울대 인턴증명서’라고 본다. 그중 2009년 5월 발급돼 사문서위조 공소시효(7년)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딸의 인턴증명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인 2013년 발급된 아들의 인턴증명서에만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발급 과정에 관여한 실무자인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ㄱ씨와 한인섭 법대 교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를 잇달아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를 두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정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구체적 진술을 했지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건에서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도 있다. 서초동 ㄴ변호사는 “조 장관과 사모펀드의 연관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 장관이 직접 참여했던 서울대 인권법센터 쪽으로 수사 방향을 돌린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혐의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수사 전선을 넓혀가고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국 장관을 반드시 범죄로 엮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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