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조국 직접 겨냥..쟁점은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
[경향신문] ㆍ압수물 증거 주목…문서 위조·행사 혐의 소환 가능성
ㆍ법조계 “사모펀드 연관 못 찾아 수사 방향 돌렸을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의 ‘공범’ 여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조작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불법 운영,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 시도에 조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조 장관 딸(28)을 두번째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를 파악하려는 조사다. 검찰은 조 장관이 이 증명서를 조작했다고 본다. 검찰은 전날 이화여대·연세대·충북대·아주대 등을 압수수색해 입시 과정에서 조작된 증명서가 활용됐는지 확인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이 전제돼야 성립된다.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처남 정모씨(56)가 코링크PE의 10억원대 횡령 혐의의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냈고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고문료를 받는 등 운영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이를 인지하거나 공유했다는 관계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만 공범으로 인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서울대 인턴증명서’라고 본다. 그중 2009년 5월 발급돼 사문서위조 공소시효(7년)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딸의 인턴증명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인 2013년 발급된 아들의 인턴증명서에만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발급 과정에 관여한 실무자인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ㄱ씨와 한인섭 법대 교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를 잇달아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를 두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정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구체적 진술을 했지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건에서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도 있다. 서초동 ㄴ변호사는 “조 장관과 사모펀드의 연관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 장관이 직접 참여했던 서울대 인권법센터 쪽으로 수사 방향을 돌린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혐의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수사 전선을 넓혀가고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국 장관을 반드시 범죄로 엮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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