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노동권 교육·근로감독.. 노동착취·산재·임금체불에 무방비 노출

기민도 2019. 9. 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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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책은

[서울신문][2019 이주민 리포트-코리안드림의 배신] (2) 두 얼굴의 한국

사망 최대 2점 감점…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정부 “사실상 고용 못하도록 점수제 개편”
산재 대처법 등 내실 있는 교육 이뤄져야
가족 동반 입국…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도

정부가 직접 이주노동자 수를 관리하는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도입 15년을 맞았다. 이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한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100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노동시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대부분의 노동 영역에서 여전히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서울신문은 인권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 이주노동 전문가 11명에게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고질적 차별과 갑질, 홀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물어 도입하기 쉬운 순서대로 정리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평가 점수제 개편 이주노동자를 뽑아 쓰는 고용허가제 사업장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토대로 채용 가능한 외국인 수 등이 정해진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평가 점수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해 1명이 숨지면 1점, 2명 이상이면 2점 감점된다.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이나 폭행을 당해 사업장을 옮기면 5점 감점되고, 숙소가 정해진 기준을 못 갖추면 1~3점 감점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산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노동권(인권·안전) 교육 강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다가 노동권 침해를 겪을 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기 전 1~2주 정도 사전 취업교육을 받고, 입국 이후 2박 3일(16시간)간 교육을 더 받는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산재 발생 때 대처 방법, 휴식권, 사업장에서의 안전장비 착용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숙 이주인권연구소 소장은 “영세 사업장이 통역을 써가며 안전·노동 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동당국이 전담 인력을 지정해 순회 교육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지난 10일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한 경북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는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클린 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곳이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들이 일반적으로 영세하다 보니 산재나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을 잘 받지 않아 발생한 황당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중 79.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주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감독 강화”라고 강조했다.

52시간제 예외 조항 삭제 현행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농업 종사자, 경비원 등 일부 노동자는 휴일 등에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52시간제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농축수산업 분야에는 많은 이주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족 동반 입국 제도 신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없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짧은 기간(3개월)이라도 가족을 초청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가족 동반 입국(초청)제 도입 때는 우려도 따른다. 서선영 연세대 사회학과 전임연구원은 “가족들이 제한된 기간만 체류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어린 자녀들은 적응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폐지 시민사회단체들은 궁극적으로 고용허가제가 폐지돼야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우선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사업장 이동 금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장기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나라 중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도움 주신 분들 김철효(전북대 강사),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서선영(연세대 사회학과 전임연구원), 우삼열(아산이주노동센터 소장), 이경재(변호사), 이주연(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이진우(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혜(변호사), 이한숙(이주인권연구소장), 정영섭(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최정규(변호사)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이 겪는 각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로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강요, 폭언과 폭행 등 부조리를 직접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제보(key5088@seoul.co.kr) 부탁드립니다. 또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아동을 향한 폭언·폭행, 따돌림 등 혐오와 폭력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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